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 부문'
한승혁·이승재·강성일 변호사, 한성재 위원
'온플법' 통과 後 다각적 시나리오 제시
배민 M&A, OTA 약관 등 다수 건 경험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공정경쟁 이슈는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계속 강화될 플랫폼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면밀한 법률자문이 필수입니다.”
한승혁 법무법인 율촌 공정거래부문 변호사는 23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으로 온라인플랫폼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이 증가해 반독점이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짙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감시망을 넓히고 있다.
이에 발맞춰 율촌 공정거래 부문은 온라인플랫폼 사업 현황·세계 규제 동향을 파악해 불공정거래 이슈를 예상하고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국회에서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과 관련한 입법 논의가 활발하다. 율촌은 이러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가 발의한 온플법 핵심조항은 계약서 작성과 교부의무, 필수 기재사항이다.
이에 대해 이승재 변호사는 “플랫폼 사업 특성상 플랫폼이 수많은 입점 업체들과 거래하는 경우 형식적인 계약서 작성, 교부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율촌은 플랫폼이 전자 약관을 올려두고 입점 업체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예외 인정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플법 국회 통과를 전제로 이러한 내용은 공정위가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보완될 것”이라면서 “법 시행 이후 공정위가 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와 같은 절차적 의무사항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이 계약 내용 변경이나 서비스 제한 등을 입점 업체에 미리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플랫폼 운영상 수시로 변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서비스 변경이나 축소 등 관련 통보 절차를 두고 분쟁 여지가 있다”면서 “법에 따라서 사전통지가 필수인 부분을 미리 구분해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온플법에는 수수료 부과기준이 제외됐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가 시행규정 등 법 보완과정에서 추가할 가능성에 대해 율촌 공정위 출신 전문인력들이 분석하고 있다.
강성일 변호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문제는 입점 업체 보호를 위해 추후 하위법령 등에 규정할 가능성도 있으나 수수료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시장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적극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한성재 전문위원은 “향후 입점업체가 지급하는 수수료 부과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그때는 입법을 통해 부과기준 상한을 정하는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율촌은 플랫폼 관련 사안에 대한 다수 법률자문 경험을 축적해왔다.
지난해 공정위의 '딜리버리히어로(DH)-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기업결합 건에서 우아한형제들을 대리하고, DH의 최저가보상제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서도 DH코리아를 대리했다.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 쏘카와 자회사인 VCNC 등에 관한 형사 사건을 대리해 무죄를 이끌어낸 성과도 있다.
국내외 호텔 예약 플랫폼(OTA)의 최혜국대우(MFN) 조항도 최근 수면 위로 떠올랐다. OTA의 MFN 조항은 자사 플랫폼에 제공되는 객실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플랫폼이나 호텔 자체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한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율촌은 일부 OTA를 대리해 약관조항을 국제표준에 맞게 조율하는 데 성공했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