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행장 진옥동)은 수출입 기업고객이 선물환 거래 후 발생하는 거래확인서를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선물환 거래는 환율 변동에 따른 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수출입 기업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환헤지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수출입 기업고객이 영업점 방문이나 유선으로 선물환 거래를 체결하면 은행이 거래 내역 확인을 위해 거래확인서를 작성하고 다시 수출입 기업고객이 거래확인서에 날인해 수기로 은행에 제출해야만 했다.
선물환 거래확인서 비대면 서비스는 이런 과정을 비대면으로 지원해 기업고객의 선물환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기업고객이 선물환 거래 체결 후 신한은행 기업인터넷뱅킹 외환 메뉴의 부가서비스에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거래확인서 인증을 하면 제출과정이 완료된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