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춤판 논란으로 집행부로부터 탄핵당한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장이 복귀한다. 배 회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면서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다음달로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도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커졌다.
23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판사 송경근·신일수·원도연)는 배동욱씨가 소상공인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지난 22일 저녁 판결문을 전달받았다.
앞서 소공연 비상대책위원회는 배 회장이 △걸그룹 춤판 워크숍 논란 △가족 일감 몰아주기 △보조금 부당 사용 △사무국 직원 탄압 등의 논란을 빚자 지난해 9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탄핵을 가결했다.
법원은 당시 소공연 비대위의 결정이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비대위가 제한한 7개 단체 중 5개 단체에게 의결권과 선거권이 있다고 해석했다. 정회원 54명 가운데 과반수에 미달하는 25명의 정회원만 참석한 만큼 임시총회 성립 자체를 무효로 본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배 회장 탄핵 이후 김임용 권한대행이 내린 결정 역시 모두 무효가 될 전망이다. 특히 다음달 8일로 예정된 제4대 회장 선거 역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배 회장은 이른 시일 내에 업무에 복귀해 차기 집행부 구성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배 회장 임기는 오는 30일까지다. 아직까지 배 회장은 소공연에 출근하고 있지 않고 있다.
배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700만 소상공인들을 위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차기 집행부 선출에 대한 업무는 연합회 정관과 규정에 따라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