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2차 조사에서 투기의심자 23명을 수사의뢰한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단은 국토부·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및 지방 공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자 8780명 중 16일까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8653명 직원에 대해 부동산 거래현황과 토지대장을 교차검증했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은 127명이다.
조사대상은 △(광역지자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남양주, 고양, 하남, 과천, 안산, 부천, 광명, 시흥, 인천계양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 △(지방공기업) 경기·남양주·하남·부천·과천·안산·인천 도공 전직원이다.
2차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내 토지 거래자는 모두 28명이 확인됐다. 지자체 공무원이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었다. 총 28명 중 투기가 의심되어 수사의뢰할 대상은 23명이다. 광명 10명,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 1명 등 지자체 공무원 18명과 부천도공 2명, 경기도공 1명, 과천도공 1명, 안산도공 1명 등 지방공기업 5명이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총 32필지로, 지목별로는 농지 19필지, 임야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 등 11필지로 나타났다.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토지를 공유로 매입하는 등의 사례도 일부 있었다.
매입 시기는 주민 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총 32필지 중 18필지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 외 5명은 가족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되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이번 2차 조사에서도 토지거래 외에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한 기존 시가지 등에서 237명의 주택거래가 확인됐다. 주택 거래는 대부분 각 지구에 인접한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아파트·빌라로 투기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 조사가 필요하므로 수사 참고자료로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한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자 127명 명단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