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보완…5월 9일 허가 신청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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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의 부동산 매도 기회를 확대해 거래 불확실성을 완화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한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골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을 당초 계획대로 2026년 5월 9일로 유지하면서도, 토지거래허가 절차로 인한 거래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허가 신청분'까지 중과 배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지역별 처리 속도 차이와 최대 15영업일에 달하는 심사 기간을 고려한 조치다. 4월 중순 이후 신청 건은 유예 종료 전에 허가 여부가 불확실해지는 상황을 반영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몰리면서 4월 중순 이후에는 허가 여부가 5월 초까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국민 불편을 줄이고 매도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를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그 외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내 양도 시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한 내 허가를 신청하면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도 일정 기간 유예된다.

정부는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심사 절차로 인해 거래가 지연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가 충분히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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