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영세업종 몰린 도금·염색 화학안전 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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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중소·영세 사업장 비중이 높은 표면처리(도금)·염색업종에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15일부터 제정·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업종별 기준은 도금, 염색가공·모피 및 가죽제조업에 해당되는 사업장과 공정에 적용, 바닥시설,·감지설비·접수시설 등 항목에 대해 각각 특성에 맞게 적용됐다.

해당 업종에선 화학물질인 도금액, 염색액이 담긴 수조에 금속 또는 섬유를 담구고 물로 세척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중소영세사업장에선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도금액, 염색액과 세척수에 의해 바닥이 수시로 젖고, 바닥으로 떨어진 액체는 모두 폐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는 공정 특성을 갖고 있다.

새 기준은 이에 따라 현행 물이 고이지 않는 바닥구조를 갖추는 방법 외에도 격자형 발판 등을 설치해 바닥으로 떨어진 액체가 즉시 배수돼 폐수처리장에 유입, 처리되는 구조를 갖춘 경우도 인정했다. 잦은 세척 작업 등으로 바닥이 자주 젖어 있어, 바닥에 설치된 누액감지기 오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누액감지기 설치 대신 유·누출의 주요 원점인 배관 접합부마다 누출감지테이프를 설치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젼(CCTV)이나 순회점검으로 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도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또 하역하는 동안에만 운송차량 주변에 설치했다가 해체하는 이동식 집수시설 설치운영도 인정해 소규모 사업장의 현장 이행력을 높이고 기업의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상반기까지 업종별 기준 수요조사와 대상업종 선정을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현장조사,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종별 기준 추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업종, 공정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시설기준 이행방안을 인정함으로써 현장 안전은 확보하면서도 중소기업의 이행부담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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