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이달말까지 중점 단속한다.
환경부는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1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5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 및 비디오카메라로 단속한다..
환경공단은 서울 및 경기도 내 차량 진출입로 주요 거점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측정지점을 차량이 통과할 때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승희 대기환경정책관은 “특별단속에서 매연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적절한 정비·점검을 유도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정부 지원 사업도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