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명문장수기업' 희망 기업을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5월부터 7월까지 기업평가와 평판 검증을 거쳐 8월경 올해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와 경제에 크게 기여한 중소·중견기업을 2017년부터 매년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9개사를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신청대상은 건설업부동산업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업력 45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으로 제한된다.
신청방법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4월 30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 사실 등이 없어야 하며 업력(60점), 경제적·사회적기여(28점), 기업역량(9점), 기업혁신(3점)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와 현판이 발급되며 자사 제품 홍보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가점 부여, 보증료율 감면 등의 중기부 지원사업 우대를 기존 6개에서 올해부터 64개로 대폭 확대해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국민 누구나 명문장수기업을 추천할 수 있도록 국민 추천제를 운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 장수기업을 알고 있는 경우 중기부 누리집에서 해당 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추천할 수 있으며 국민추천은 4월 23일까지다. 추천기업명, 기업연락처, 추천사유 등을 작성해 추천하면 된다.
중기부는 올해 선정된 명문장수기업의 성장요인, 장수비결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을 통해 널리 홍보하고, 국민,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등 모범사례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