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가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 9일 국민의 힘이 성명을 낸 데 이어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구글의 불공정 행위 개선을 촉구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목소리로 들리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성명은 구글 수수료율 15% 이하 수준 인하가 내용의 골자다.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점유율 63%를 차지한 구글의 30% 수수료 부과는 개발자와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내용이다. 내용만 놓고 본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오히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주요 협회·단체, 대기업, 스타트업 등 인터넷 기업은 국민의힘 성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본질을 회피한 '구글 면죄부 부여' 의혹이 짙기 때문이다.
구글은 수수료 인하에 대한 반대급부로 '특정 결제수단 강제 금지'를 피하려고 할 공산이 크다. 수수료 인하 이슈 제기가 구글이 의도한 것이라는 의혹까지 나오는 이유다. 물론 국민의힘 의원이 구글의 의도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순수한 입장에서 접근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인터넷 업계가 수수료 인하를 환영하지 않는 이유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수수료율도 인하하면서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게 상수다. 그렇지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얻어낼 수 없다면 수수료 인하보다는 특정 결제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게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다. 다시 강조하지만 구글 인앱결제 논란의 핵심은 '수수료 인하'가 아니라 '특정 결제수단 강제 금지'다. 이번 사안은 '국익 추구'라는 국수적 관점보다도 특정 독과점 기업에 의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공정의 문제다. 이번만큼은 여야가 힘을 합쳐 '구글 갑질 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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