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쇼핑몰, 불공정행위 경험률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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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과 T-커머스, TV홈쇼핑에서 판매대금 미·지연 지급, 불이익 제공, 판매촉진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개선됐지만 유독 온라인쇼핑몰 업권에서 불공정거래 경험이 높아 개선이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주요 대규모 유통업자 29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 7000개를 대상으로 '2020년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응답률은 25.1%다.

조사 대상에는 온라인쇼핑몰(쿠팡, 위메프, 티몬, SSG.COM), TV홈쇼핑(GS홈쇼핑 등 5개 사업자), T-커머스(SK스토아 등 5개 사업자) 등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이들 대규모 유통업자 불공정거래 행태가 전년 대비 개선됐다는 응답률이 93.0%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정부의 제도 개선, 유통·납품업계의 상생협력 등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공정위는 풀이했다. 2019년 91.3%, 2020년 93.0% 응답률을 보였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대금 미·지연 지급, 불이익 제공, 판매촉진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비대면 유통업태인 T-커머스, TV홈쇼핑에서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T-커머스가 4.2%로 가장 높았다. 온라인쇼핑몰(3.3%), 편의점(1.7%), TV홈쇼핑(1.0%), 대형마트·SSM(0.9%), 백화점(0.5%) 순이었다.

상품판매 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나서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한 경험도 온라인쇼핑몰이 9.1%로 가장 높았다. 백화점(2.3%), 아울렛(2.1%), T-커머스(1.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납품한 상품이 부당하게 반품되는 경험도 온라인쇼핑몰이 2.5%로 가장 높았다.

부당하게 판매 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요구받은 경험은 온라인쇼핑몰(5.0%), T-커머스(4.2%), 백화점(2.3%), 편의점(2.1%), TV홈쇼핑(2.1%), 대형마트·SSM(1.5%), 아울렛(1.0%)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유통업자로부터 배타적 거래를 요구받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받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온라인쇼핑몰이 2.3%로 가장 높았다. TV홈쇼핑(2.1%), T-커머스(2.1%), 대형마트·SSM(0.7%) 순으로 높았다. 판매장려금 등 이익제공 요구를 받은 경험은 온라인쇼핑몰(2.6%), 편의점(2.5%), 대형마트·SSM(2.0%), 백화점(1.4%)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전반적인 거래관행 개선도는 2018년 이후 줄곧 90%를 상회했고 불공정행위 경험율도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며 “이는 유통분야 관련 법령·지침, 표준거래계약서 등 제도 개선과 상생협력 유도를 지속 추진해 납품업자등의 긍정적 인식을 얻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쇼핑몰에서 불공정 경험률이 가장 높고 T-커머스, TV홈쇼핑에서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이달부터 시행한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표. 유통 분야 거래관행 개선율(최근 5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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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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