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특허 소송을 두고 연일 격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앞두고 합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각사 주장을 고수했다.
SK이노베이션은 18일 “SK가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에 LG에너지솔루션 특허가 무효임을 밝혀 달라고 신청을 한 것은 2019년 SK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소송 특허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해 본 바 무효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PTAB는 지난 14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심판(IPR) 8건에 대해 모두 조사 개시를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5월부터 PTAB에 LG에너지솔루션 양극재 특허와 분리막 특허가 무효라며 총 8건 IPR을 제기했다. PTAB은 지난해 11월 말 6건, 지난 12일 2건까지 총 8건을 모두 각하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해 IPR 신청 시점이 미 특허당국의 정책 변화 때문이며, 무효 가능성이 확신한 SK가 IPR 절차를 신청한 것은 당연한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미국 517 특허에 대응하는 한국 특허인 310 특허는 2011년 한국에서 제기된 특허 무효심판에서 무효 판결이 났다”면서 “그럼에도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SK는 대승적 협력 차원에서 합의를 해준 바 있다”고 말했다.
임 센터장은 이어 “SK는 3년차로 접어 든 소송으로 국민들의 우려와 피로도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해 이 소송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정당당하게 임하면서 모든 것에 대해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 양사가 할 도리라고 반박했다. 별도의 입장문을 내지는 않았지만 SK이노베이션 입장에 여전히 날은 세우는 모양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배터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2만7000여건의 특허를 비롯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소송을 통해 양사의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자”라고 강조했다.
김지웅기자 jw0316@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