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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업 목적 보상금 지급 기준

수업 목적 보상금과 수업지원 목적 보상금 등을 징수하고 분배, 관리하는 단체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KORRA)다. 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매년 고시에 따른 보상금을 징수해 각 권리자에 지급한다.

보상금 산정은 종량 방식과 포괄방식으로 구분, 이용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종량방식은 저작물의 총 이용횟수와 분량 등 이용량에 따른 보상금 지급방식이다. 포괄방식은 이용 학생 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2014년 2월 제정된 '대학 수업 목적 보상금 지급 기준 고시'에 따르면 종량방식은 이미지 1건 당 7.7원, 음악 1곡당 42원 등을 책정했다. 포괄방식은 학생 1인당 일반대 1300원, 전문대 1200원, 원격대 1100원이다.

수업에 사용된 저작물이용량을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대학이 포괄방식을 사용한다. 연간 징수액은 28억원 정도지만 학생수 감소에 따라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수업 목적 보상금의 경우 저작권법 제25조 6항에 따라 초중고는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대학에서만 보상금을 징수한다. 중앙·지자체 교육기관 등은 협의 중이다.

수업지원 목적 보상금 역시 종량과 포괄방식을 따른다. 포괄방식은 학생 1인당 연간 250원을 기준금액으로 책정했다. 대상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청 소속 기관, 국립특수교육원 등 국가 소속 교육지원기관 등이다.


현재 17개 교육청과 국립특수교육원이 수업지원 목적 보상금을 내고 있다. 연간 보상금 규모는 약 14억원 수준이다. 교육부는 수업지원 목적 사업이 없다며 5년째 보상금 지금을 거부 중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