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킥보드 관련 법안을 둘러싼 여진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법안 통과를 놓고 '갈지자 행보'를 보인 국회가 맹공을 당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킥보드 이용 가능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이보다 앞서 개정한 지난 5월 킥보드법 때문이었다. 당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완화했다. 12월 시행 이후 안전문제가 불거지면서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개정안을 수정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7개월 만에 법안을 통째로 뒤집은 것이다.
16세 이상 규정을 놓고도 여전히 뒷말이 무성하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후속 조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이미지나 사진만으로도 쉽게 인적 검사 통과가 가능하다. 청소년 안전은 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예민한 사안이다. 가뜩이나 킥보드 사고가 최근 크게 늘어 애를 태우고 있다. 안전문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한다. 입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법 제정이나 개정 때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 현장과 동떨어진 법이나 법으로 규정하고도 지키지 않으면 입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차라리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로를 포함한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거나 최소한 안전만큼은 강력 규제하는 방향이 옳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킥보드 보안이다.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정보기술연구원에 의해 무단 탈취, 서비스 불능, 무과금 이용 등 보안 취약점이 드러나 '보안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1년이 넘어가지만 여전히 보안 취약점은 그대로 노출돼 있다. 위치정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 등 2차 피해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모두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킥보드 관련 현장 목소리는 가격이나 서비스 편의성이 아니라 이용자 안전이다. 정부는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회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