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윤 총장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면 2개월간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친 뒤 “증거에 입각해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윤 총장 측은 심의 시작 직후 정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2명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냈지만, 징계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징계법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도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부당했다.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이 끝난 뒤엔 최종 의견 진술 준비가 필요하다며 기일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그대로 심의 종결을 강행했다. 윤 총장 측은 최종 변론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왔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 변호인단에게) 1시간 뒤에 최후 진술을 하라고 기회를 줬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스스로 변론을 포기했다”며 “코로나19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오래 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오늘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윤 총장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징계위 정직 결정을 겨냥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