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서비스업계 "변리사회, 업역 침해 고발은 집단 이기주의...법률상 문제 없어"

"IP 정보 조사업무에 해당
법 제정해 역할 명확히 해야"
양측, 영역 공방전 확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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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리사회가 국내 최대 지식재산(IP)서비스 기업 윕스가 불법 변리 행위 를 했다며 고발하자, IP서비스 업계가 문제 제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변호사법 위반 지적에 대해 변리사회가 변호사의 IP서비스 시장 참여 계기만 만들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리사와 IP서비스업계 간 업무영역 갈등이 확전될 전망이다. 〈본지 11월 30일자 10면 참조〉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는 8일 '변리사회 집행부의 고발 및 경고장 발송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변리사회 집행부 행태는 단순히 업무영역 간 갈등을 넘어 IP 산업 전반에 치명적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전형적 집단 이기주의의 표출”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IP서비스협회는 변리사회 집행부가 위법행위로 지목한 IP 정보 조사 업무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객 요구에 따라 산업재산권 정보에 기초해 유사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조사·수집하는 사실행위로,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IP서비스협회 관계자는 “변리사회가 고발 사유로 지목한 감정업무는 IP 정보 조사업무에 해당한다”며 “법률적 판단이나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법률 전문지식을 통해 구체적 사안에 관해 판단을 내리는 감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변리사회 문제 제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IP서비스협회는 “변리사회의 안하무인격 일방적 행동은 결국 IP서비스 시장 전반 혼선과 수요기업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며 “IP 산업계 갈등과 분란 조장이 변리사법 개정 등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라면 IP 산업계와 국회 입법체계를 기만하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리사회가 법률 업무를 수행,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선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만 IP 법률 업무를 할 수 있다”며 “변리사회가 변호사법을 끌어들인 것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 변호사의 IP서비스 시장 참여 계기만 만들어주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IP서비스협회는 입법을 통해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현행 발명진흥법 '제4장의2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을 기초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진흥법(가칭)'을 제정해 IP 서비스 업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육성, 지원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IP서비스업계 관계자는 “다수 기업이나 법률 전문가가 IP조사 업무를 법률 업무로 보기는 힘들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며 “IP서비스 업체를 근거 없이 법률 위반으로 몰아세우는 건 변리사법을 개정해 업무영역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