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유통업 규제 강화 법안이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주요 5개국(G5) 유통규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실질적으로 출점규제와 영업규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매 점포에 대한 직접적 유통규제가 없는 미국은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의 자유로운 진입으로 업체 간 경쟁을 유도했다. 이는 가격인하와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지자체가 대규모점포의 출점을 허가하고 영업시간과 휴업 일수를 규제하는 대규모점포법을 시행했으나,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비관세장벽 제소로 이를 폐지했다. 이후 대규모점포입지법을 시행해 유통규제를 적극 완화했다. 현재 대규모점포 출점은 신고제로 해 특별한 진입 제한을 두지 않았다. 영업시간도 규제하지 않는다.
소매점포 출점을 지역상업시설위원회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프랑스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허가 기준으로 3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했다. 1년 중 일요일 영업 가능 일수를 종전 5일에서 12일로 확대하는 등 영업 규제도 완화하고 있다. 영국은 도심 출점 규제가 없다. 오히려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심 외 지역에 2500㎡ 이상 규모의 점포를 설립할 경우 도심 내에 설립 공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독일은 지자체별로 일정 규모 이상 점포 출점을 규제하고 있지만 출점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사전에 출점 여부 판단이 가능하다. 베를린·헤센주 등은 주변상권 매출이 10% 미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면 출점을 허용한다.
전경련은 "전통적으로 유통규제가 강했던 프랑스가 글로벌 흐름에 따르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유통규제를 완화한 것은 유통 규제 강화 일변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국내는 현재 국회에서 출점규제와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출점 규제 지역을 종전 전통시장 반경 1km이내에서 20km까지 확대하는 내용과, 월 2회 의무 휴업과 심야영업 금지 등을 적용하는 영업규제 대상에 현행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외에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지금은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유통규제를 완화하는 글로벌 추세와 온라인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는 유통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통정책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