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4개월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석탄발전은 내년 2월까지 16기가 정지된다.
정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 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는 제도다.
정부는 수송 부문에서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4개월간 제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도별로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0월말 기준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은 142만대다. 이 가운데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이나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도 12월까지 예외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 178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 중이다. 통합관제센터를 열고 5등급 차량 단속 상황을 실시간 감시한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이달 3일 하루는 관련 단속을 시행하지 않는다.
산업부문에선 324개 사업장이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나선다. 지난해 동참했던 111개 대형사업장에 이어 올해 213개 사업장이 추가됐다.
환경부는 계절관리기간 동안 17개 시·도에서 약 1100명 민간점검단을 운영한다. 민간점검단은 공사장 날림먼지, 노천소각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하되, 단속공무원과 연계한 사업장 배출감시, 차량 배기가스 점검 등도 수행한다.
석탄발전 가동도 일부 중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1월 발표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4개월간 석탄발전 16기가 가동을 멈춘다.
생활부문에선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대와 같은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도 강화한다.
영농 폐기물 수거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공단 지역본부 5개와 지사 4곳에 영농폐기물 수거 상황실을 처음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중국과 공조도 강화한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중국도 추동계대책을 추진하고 충남도-장쑤성, 서울시-베이징 등 지방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정책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정부 이번 대책으로 초미세먼지 직접배출량이 2016년 대비 6729톤(20.1%) 줄어 최근 3년 대비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36㎍)는 3~6일, 평균농도는 1.3~1.7㎍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민 한분 한분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며 “정부도 중국 등 주변국과의 국제협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