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원회가 29일 오후 열린다. 해당 증권사 최고경영책임자(CEO)가 직접 제재심에 참석해 적극 소명에 나서는 첫 제재심인 만큼 이날 결과가 나오기보다는 내달 5일 열리는 제재심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제재심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이 받게 된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당시 근무한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제재심에서 당시 상황을 소명하게 된다. 이 중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는 현재 금융투자협회장으로 재직 중인 만큼 직접 출석은 하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들 증권사에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책임 등을 이유로 직무정지, 문책경고 등이 포함되는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제재심에서는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이유로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제재수위를 낮추기 위한 증권사 측의 적극적인 소명과 책임을 묻는 금감원 측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재 대상자인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경우 현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고 연임도 앞두고 있어 중징계가 확정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
금감원은 앞선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부실한 내부통제를 근거로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에 중징계를 처분했다.
금감원은 첫 제재심 상황에 따라 11월 5일 2차 제재심을 열 계획이다. 대상 증권사가 3곳이고 징계 대상자가 10명 이상이어서 이 날 제재심 결론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