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구글 계정 해킹으로 결제된 내역 즉시 환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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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DB

계정 해킹 등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결제 내역에 대해 소비자가 구글에 환불 요청을 하고 있지만, 구글측이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구글 계정 해킹, 아이디 도용 등으로 구글에 환불 조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거나 한달여가 지나 환불받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의원실로 다수 접수됐다”며 “인터넷에서도 피해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 피해 내용을 종합하면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고객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지만 구글측에서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환불을 거부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피해자는 대부분 대만 등 해외에서 접속한 이력이 있고,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기기나 윈도우의 로그인 기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음에도 구글측에서 본인 외에 가족이나 친지, 지인이 사용했을 수 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환불 요청을 하자, 구글에서 뒤늦게 해킹 정황을 확인했다며 환불 조치를 해줬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구글 측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구글에서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구글측에서 결제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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