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매장 개인정보보호 점검에서 매장 내 고객 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긴 판매점 40여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중 현장 점검을 거부하거나 이미 단통법 위반 제재를 받고 있던 두 개 판매점에 처음으로 '사전승낙 철회'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사전승낙은 통신사가 부여하는 일종의 휴대폰 판매 자격이다. 철회할 경우 해당 통신사 제품·서비스를 판매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협회(OPA)는 8월 1일부터 통신 3사 제품·서비스를 판매 중인 전국 판매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9월 21일 현재 총 44곳을 적발했다.
개인정보 현장 점검 기능을 OPA로 일원화한 이후 첫 성과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OPA로 이원화됐던 판매점 개인정보 현장점검 기능을 OPA로 일원화했다. 사전승낙 운영 규정을 개정해 위반 제재 근거까지 신설, 지난 8월 1일 자로 시행했다.
앞서 OPA는 2018년부터 이동통신 유통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현장점검과 컨설팅을 진행해 왔다. 기존 연간 4000~5000건에 이르는 현장 점검 결과 대부분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하고 있지만 제재 권한이 없어 현장 계도에 그쳤다.

지난 8월 1일 강화된 사전승낙 규정 시행 첫 달 현장 점검 적발 건수는 총 27건을 기록했으며, 9월 들어 2주 차 기준 17개 판매점이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위반 사유로는 총 44건 중 43건이 '고객 개인정보 미파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계약 변경 등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는 이용 기한에 맞춰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수의 판매점이 여전히 문서나 PC 등에 보관하고 있었다.

신설 규정에 따르면 문서·전자적 파일 등 업무가 끝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행위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한다. 최초 적발 시 경고·시정조치가 이뤄지지만 3회 누적 시 사전승낙을 철회한다. 이번에 적발된 43개 매장에 대해서도 경고·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처음으로 사전승낙 철회 징계가 내려졌다. A 매장은 사전승낙 운영규정 중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인 현장점검 거부로 즉시 사전승낙 철회 제재를 받았다. B 매장의 경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상황에서 이번 점검에서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사실까지 적발돼 사전승낙이 철회됐다.
전문가들은 OPA로의 현장점검 일원화와 제재 조항 신설이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통신사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강화되며 유통점들 역시 경각심이 높아지는 만큼 제재와 사전예방 컨설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OPA 관계자는 “약 두 달간 44건의 위반 매장을 확인했지만 전체 현장 점검 횟수를 고려한 위반율은 5% 내외에 불과하다”며 “적발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연내 6000명의 유통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진행하는 등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 등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