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펨토셀 과징금 행정소송 본격 검토...개인정보위 의결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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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서울시내 한 KT 대리점 앞을 지나고 있다.

KT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펨토셀 침해사고 제재에 관한 최종 의결서를 수령하고 행정소송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KT는 12월까지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불복소송이 진행될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이 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과 안전조치 여부 등을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개인정보위가 발송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심의·의결서를 수령했다. 의결서에는 기준금액과 가중·감경 요소를 반영한 과징금 539억7900만원 부과와 시정명령, 개선권고 등이 원안대로 기재됐다.

행정소송법상 처분 취소소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한다. KT 관계자는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KT가 불복절차를 밟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사회가 대규모 과징금을 다투지 않고 수용할 경우 배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앞서 과징금 1347억9100만원을 부과받은 SK텔레콤도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이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법률대리인 선임 절차도 본격화됐다. 국내 5대 로펌은 최근 KT에 과징금 행정소송 수임 제안서를 제출했다. 각 로펌은 프레젠테이션(PT) 피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확정된 곳은 없지만 법조계에서는 김앤장과 광장, 태평양 등이 선임될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8월 해커가 불법 개조한 펨토셀을 KT 통신망에 무단 접속시켜 발생한 침해사고에 대한 것이다.

소송이 제기되면 과징금 산정 기준액인 관련 매출액 획정이 1차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KT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에서 로밍·과금 등을 제외한 약 5조9900억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출했다. 반면 KT는 이번 사고가 메인서버가 아닌 통신장비의 취약점을 파고든 국지적 해킹이라는 점을 들어 모수 축소를 주장해 왔다. 펨토셀 접속 이력이 있는 가입자로 범위를 좁히면 기준액은 대폭 줄어든다.

위반행위 중대성 판단도 다툼 대상이다. KT 경우 유출인원이 기존 다른 통신사·플랫폼 사례보다 적고, 유출 정보도 전화번호·가입자식별번호(IMSI)·단말기식별번호(IMEI)로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한단계 낮은 중대성 위반을 적용받았지만 무단 소액결제가 발생한 2차 피해는 가중 요인으로 반영됐다.

KT는 소액결제에 악용된 고객 정보가 KT망에서 직접 유출된 정보가 아니라 미상의 외부 경로로 선취득된 정보라는 점에서, 금전피해와 자사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피해고객 위약금 면제와 보상안 마련, 정보보호 투자와 전사 보안체계 개편 등 후속조치에 나선 점 역시 적극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정 상한액 대비 과징금이 대폭 줄었지만 KT 내부적으로는 유출 규모에 비해 제재 수위가 높다는 분위기도 존재한다”면서 “통신사와 플랫폼까지 개인정보 유출 제재 적정성을 둘러싼 규제기관과 기업간 법적 공방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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