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가 업계 최초로 31일부터 내달 6일까지 한시적으로 수도권 지역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중 21시~05시에 점내 시식공간과 외부 파라솔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방역 당국의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맞춰 편의점 업계에서는 GS25가 최초로 실행하는 것이다. 실제 편의점에서 파라솔 이용과 점내 시식은 법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사회 안전망 구축과 경영주, 고객의 안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GS25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29일 수도권 지역 점포에 21시~05시까지 치킨, 어묵 등 조리 판매 상품은 포장·배달만 가능함과 점내 취식이 불가함을 긴급 공지를 통해 안내 했으며 점포 앞 홍보물 등으로 고객들에게 알렸다.
또한 해당 시간대에 카페, 음식점 등 휴게 음식점 이용이 불가함에 따라 편의점 파라솔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하고자 고객들에게 점내 시식과 파라솔 이용 보다는 포장 구매로 대체하는 것으로 적극 안내키로 했다.
GS25 관계자는 “GS25를 찾는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 점포 청결 활동, 마스크 착용 등 위생 관리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선도적인 예방활동과 즉각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현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