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입법 예고

Photo Image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에 유해물질 사용 제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10일간 재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0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이후 업계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다시 한번 입법예고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제 환경기준인 유럽연합(EU)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지침을 준용한 것이다.

먼저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확대한다. 그간 유해물질 사용제한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26개 품목이었다. 이번에 제습기, 전기안마기, 스캐너, 러닝머신, 전기후라이팬, 영상게임기 등 23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총 49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의무대상자의 제도 수용성, 국민건강·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제한 필요성이 높은 전기·전자제품 23개 품목을 이번 개정 대상에 포함했다.

또 인체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디부틸프탈레이트,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 등 프탈레이트계 4종을 전기·전자제품 사용제한 물질로 추가한다. 프탈레이트계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을 부드럽게하는 플라스틱 가소제로 주로 쓰이며, 호흡기 및 피부접촉을 통해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정안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제품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 내 중량기준 0.1% 미만을 준수해 제조하거나 제품을 수입해야 한다.

환경부는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개정안 시행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약 6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대상자 의견을 듣고 국내 시행시점을 1년 이상 연기해 업계 준비 기간을 부여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개정안은 국내 제조업의 대외 경쟁력 향상과 유해물질 사용제한으로 환경오염 예방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