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 "최약계층 생명줄" vs 使 "경기침체 반영"
노동계와 경영계가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한다. 노사 양측의 입장 차가 커서 날 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로 정해져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29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노사는 지난 11일 첫 전원회의에 이어 25일 열린 두 번째 전원회의에서 29일에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박준식 위원장은 2차 전원회의 말미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 구분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노사위원 양측에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사가 29일 3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할 최저임금안은 차이가 클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 측 위원은 이보다 앞서 최저임금이 비정규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는 점과 지난해 인상률이 낮았다는 점에서 높은 인상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택근 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단순한 임금이 아니라 비정규 노동자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삼성, LG 등 대기업과 공기업은 코로나 사태에도 임금 인상이 진행됐다”면서 “이들 임금이 오르는데 취약 계층의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 임금 불평등 양극화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예상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등 여러 지표에서 굉장히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면서 “이를 반영한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최저임금 논의를 둘러싼 변수가 발생한 것도 주목된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분모에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와 경영계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법정 심의 마감 시한은 29일이지만 사실상 이를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에는 아무리 늦어도 7월 15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하는 만큼 고시에 앞서 이의 제기와 재심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마감 시한을 넘기면 노사 양측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첫 임금요구안이 제시되면 주당 회의를 2~3차례로 늘려서라도 일정을 맞추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