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육시설 연 2회 안전점검... 한국교육시설안전원도 설립

연말부터 모든 교육시설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규모가 큰 시설은 '교육시설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설재난공제회를 개편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도 설립하는 등 교육 시설 안전에 관한 체계가 전문화·제도화된다. 미래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자 참여 학교공간혁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일부터 40일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 다른 법에 의해 관리됐으나, 지난 해 12월 교육시설법이 제정됐다. 올해 12월 4일 시행된다.

시행령은 교육시설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교육시설은 타 법령에 의해 관리되다보니 약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법이 시행되는 12월 4일부터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학교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교 밖 건설공사로 유치원이 붕괴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 안전인증제 주요내용 >

사용자 참여를 통한 학교 공간혁신, 교육시설 디자인 개선 등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도 제시했다. 사용자 참여 조항을 넣음으로써 교육시설 설계 시 학생, 교사 등 사용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실효성 있는 교육시설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한다. 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개편한다. 안전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법령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관리한다.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관리가 가능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한다. 국민 누구나 학교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정보를 공개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시설 개·보수 시점을 적기에 예측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 지능정보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법령 제정으로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교육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든 교육시설 연 2회 안전점검... 한국교육시설안전원도 설립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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