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접수를 27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5년 겨울 처음으로 시행됐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바우처를 신설,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약 67만가구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지난해보다 7000원 인상된 평균 11만6000원이다.
대상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된다.
신청·접수는 오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담당공무원 직권신청도 가능하다. 작년에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된다. 가구원수 변경은 다음달 2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여름바우처는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름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바우처로 사용 가능하다.
산업부는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은 여름바우처 기준 오는 9월 30일까지, 겨울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에너지 복지사업 신청·접수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도 실시한다. 이번 사업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집합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해 실시한다. 행정안전부 나라배움터에서 오는 6월1일부터 11월까지 상시 수강할 수 있다.
<표>2020년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