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위해 우려가 큰 외래생물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200종 자료집'을 제작해 18일부터 지자체,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이다.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자료집은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공동으로 제작했다. 200종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형태·생태적 특성, 위해성, 피해사례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사진 등을 함께 수록했다.
유입주의 생물 200종은 작은몽구스 등 포유류 10종, 검은목갈색찌르레기 등 조류 7종, 작은입배스 등 어류 61종, 초록담치 등 연체동물 1종, 마블가재 등 절지동물 1종, 쿠바청개구리 등 양서류 23종, 호주갈색나무뱀 등 파충류 14종, 긴다리비틀개미 등 곤충류 1종, 시드니깔대기거미 등 거미류 32종, 개줄덩굴 등 식물류 50종이다.
사회적 또는 생태계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생물은 줄무늬멧돼지, 줄가물치, 붉은배과부거미 등이 있다., 특히 줄무늬멧돼지는 경작지를 황폐화하고 기생충의 매개체로 사람이나 동물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지난해 11월 4일 인천시 서구에 있는 한 사업장에서 여왕개미 3마리와 일개미 약 3600마리가 발견돼 긴급 방역조치된 바 있다.
박연재 자연보전정책관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료집을 보완하여 외래생물의 철저한 관리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