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발암물질 검출…복지부·식약처, 유해성 규제 전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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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유통되는 담배 465개 제품의 유해성분을 처음으로 검사한 결과 일반 궐련은 물론 궐련·액상형 전자담배에서도 인체 발암물질이 확인됐다. 담배업계가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주장을 내세워 신규 흡연자를 유인하고 기존 흡연자의 제품 전환을 유도하는 가운데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규제 강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내 판매 담배 465개 제품의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최초 공개하고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담배 성분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정보공개에 나선 것으로, 2030년까지 성인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을 남성 36.3%에서 29.0%, 여성 8.6%에서 6.0%로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검사 대상은 20개 제조·수입판매 업체가 판매하는 일반 궐련 256개와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 등 총 465개 제품이다.

검사 결과 일반 궐련 256개 제품 모두에서 니코틴과 타르가 검출됐다.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1군 인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벤젠, 카드뮴 등도 확인됐다. 궐련형 전자담배 104개 제품에서도 니코틴과 타르가 모두 검출됐고, 포름알데히드와 담배특이 니트로사민류인 NNN·NNK 등 1군 발암물질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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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 주요 성분 검사 결과 (자료=보건복지부, 식약처)

액상형 전자담배 105개 액상을 분석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니코틴과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이 확인됐다. 99개 제품에서는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NNN·NNK와 비소도 나왔다.

김현선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은 “일부 유해성분의 검출량이 적다는 사실이 해당 제품이 덜 해롭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모든 담배는 해롭다”고 강조했다.

임민경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는 “궐련형 전자담배 기준으로 추가 발암 위험도를 평가해보면 한 해에 국내 발생하는 전체 암 대비 3분의 1 수준이 넘는 추가 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검사 결과의 일부 수치만 활용해 특정 담배가 덜 유해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홍보 행위에 대해 향후 2주간 집중 단속하고 지속 감시할 방침이다.

또 멘톨·과일향 등 가향 첨가물에 대한 유해성 검증에도 나선다. 국내 가향담배 시장 점유율은 2013년 9.8%에서 2023년 46.5%로 급증한 반면, 첨가물이 담배에 포함됐을 때 어떤 유해성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았다.

정부는 멘톨이 니코틴과 동시에 흡입될 경우 니코틴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 등을 토대로 첨가물이 담배의 매력도와 의존성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방침이다.

담배 제조·수입업체가 의무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확대한다. 기존 성분명과 검사 결과에 더해 성분의 사용 용도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 첨가물의 단계적 사용금지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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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손영래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담배에 대한 검사 사각지대도 줄인다.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의 검사 성분을 현재 44종에서 2030년 50여종으로 확대하고 액상형 전자담배는 20종에서 30여종으로 늘린다. 무연담배, 엽궐련, 물담배 등도 검사 대상에 추가한다.

합성니코틴 담배는 내년부터 검사와 정보공개를 시작하고 액상형 전자담배는 실제 흡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물까지 검사할 수 있도록 표준기기와 시험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유사니코틴은 12월 독성 연구 결과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실제 담배에는 7000여종의 화학물질과 70종 이상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 분석한 성분은 중복을 제외하면 46종에 불과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이번 결과를 토대로 제품이나 브랜드 간 유해성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사용하는 제품은 덜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앞으로 담뱃갑 표기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법령 개정을 포함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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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담배 유해성분의 특징 (자료=보건복지부, 식약처)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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