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개인투자자는 양도소득세 강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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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줄이거나 폐지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경우 개인투자자 반발이 예상된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내야하는 이중과세 부담은 덜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대상을 확대하면 2019년 1만명에서 2021년 약 8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주식 거래량이 증가하고 더 다양한 상품이 등장할 수 있어 금융시장을 다양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새로운 투자자가 유입되므로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매매가 증가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증권시장을 더 활성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전망한다.

전문가들은 국내외 사례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해석한다.

국내의 경우 2017년 4월부터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그 전에는 2009년까지 연기금과 공모펀드 등을 대상으로 증권거래세를 면제했다. 2010년부터 우정사업본부가 2년간 단독 면제 대상이 됐다.

2017년 4월 이후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를 면제해준 이후 3개월 만에 일평균 거래대금은 30% 이상 증가했고 외국인 쏠림현상도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빠르게 나타났다.

해외에서도 증권거래세를 폐지한 후 주식 거래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일본의 경우 증권거래세 폐지 성공사례로 꼽힌다. 10년에 걸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로 대체했다.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전략을 썼다.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세율 20%의 자본이득 신고분리 과세를 추진하자 주식 거래금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생겼다고 알려졌다.

스웨덴은 1984년에 0.5% 세율의 증권거래세를 도입했고 세수가 적어서 다시 세율을 두 배로 인상했다. 그 결과 상당한 자본이탈이 발생했는데 당시 스웨덴 주식시장 거래량의 30% 이상이 런던거래소로 이동하기도 했다. 결국 증권거래세는 1991년 폐지됐고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해 과세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자본소득에는 비교적 낮은 단일세율을 적용했다.

전문가들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단기적으로 매매 빈도가 높아져 시장이 교란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로는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알고리즘 매매, 상장지수펀드(ETF) 활성화 등 금융시장에 더 다양한 상품이 등장하고 거래가 활성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궁극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함과 동시에 양도소득세 전면 확대와 이자·배당·양도소득(자본이득)의 손익통산과 세율 인하 등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과세대상이 아니었던 상장주식(수액주주), 채권 등 양도차익을 자본이득 범주에 포함하고 자본이득간 손익 통산과 손실이월을 허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본시장 과세형평을 제고하려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개인투자자는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대주주 범위 확대로 인한 부담을 토로한다.

실제로 주식 양도소득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았다가 이듬해 다시 매수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12월 말에 이뤄지는 대주주 지정 회피를 위해 그 이전부터 주식을 매도하고 다시 1월에 포지션 회복을 위한 매수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대주주 지정 회피뿐만 아니라 배당소득세로 인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는 경우를 회피하기 위한 12월 누적 순매도 증가, 1월 누적 순매수 증가 현상이 생긴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은 코스피 시장의 경우 지분 1% 혹은 10억원 이상, 코스닥은 2% 또는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과세된다. 코넥스 종목은 지분율 4% 또는 10억원 이상, 비상장주식은 10억원 이상이 해당한다.

내년 4월 1일 이후에는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가 더 확대된다. 코스피 시장은 1% 또는 3억원 이상으로, 코스닥 시장은 2% 또는 3억원 이상으로 요건이 확대된다.

이 때문에 현재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의 양도소득세 부과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부분 주식 보유가치 기준에 따라 대주주로 지정되는데 이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방식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 보유가치에 의한 대주주 지정은 개인투자자의 회피 거래를 야기해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가격변동 위험성도 감수해야 하는데다 과세당국은 실제 과세부과 대상자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며 “양도소득세를 전면 부과하되 면세범위를 설정하고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병행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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