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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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한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최종본을 3일 확정했다.

정부는 그간 개인방역을 위한 5대 기본수칙과 4대 보조수칙, 집단방역을 위한 집단 기본수칙을 제시했으며, 일상 속에서 기본적인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한 유형별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개인방역 5대 기본수칙은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매일 2번 이상 환기와 주기적 소독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로 구성됐다.

개인방역 4대 보조수칙으로는 △마스크 착용 △환경 소독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건강한 생활 습관을 제시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각 개인 수칙들은 매우 간단해 보이지만 방역당국이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요령들을 핵심적으로 추려내 구성한 수칙들”이라며 “일상에서 실천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각 수칙들을 잘 숙지하시어 일상 속 실천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집단방역의 기본수칙은 △공적, 사적 공동체 내에서 방역관리자 지정 △집단 내에서 다수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보건소에 연락 등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제시한다.

12개 부처에서 시설·상황별로 마련한 31개 세부지침은 △일상과 방역의 조화 △학습과 참여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업무·일상과 같은 대분류와 이동·식사·여가 등 중분류, 사무실·음식점 같은 소분류로 구성하였으며, 해당 지침은 지속적으로 방역상황과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정·추가·보완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을 지속하면서도 일상 생활과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새로운 일상이므로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한다고 해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거나 거리 두기를 종료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언제든지 다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간다는 점을 유념해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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