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고용부, 민간기업에 입사 때 어학성적 제출 연장 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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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학시험 일정 취소·연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을 위해 경제단체와 기업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업은 어학성적 유효기간을 연장해 인정하거나 어학성적 제출 기한을 최대한 연장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취업준비생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동참할 수 있다.

최근 채용일정 연기와 어학시험 일정 취소·연기가 맞물려 어려움을 겪는 취업준비생이 늘어나고 있어서다.

고용부는 토익위원회, 텝스관리위원회 등 어학시험 주관기관에 미리 기업이 응시생의 어학성적 확인을 요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도록 조치했다.

기업은 이에 따라 올해 1~4월 중 유효기간이 만료된 응시생의 토익, 텝스 성적 진위 여부를 한시적으로(잠정 6월 말까지) 조회할 수 있다.

장근섭 청년고용정책관은 “어학성적 제출 기한 연장 등에 기업이 적극 동참해 어학성적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준비생 부담을 줄이는 데 앞장 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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