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공공 시설 운영 재개
필수 자격시험, 채용 시험도 방역 수칙 준수 조건 시행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정부가 2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단계적으로 조절한다. 19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예정이었으나, 오는 5월 5일까지 완전히 종료하지 않고 일부만 제한을 완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방침을 밝혔다.
20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되 일부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한다. 자연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한다.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해진다. 필수적인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의 철저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정 총리는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계속 이뤄진다면, 5월 6일부터는 일상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생활속 거리두기'로 이행한다”고 말했다.
다만, 등교개학은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싱가포르가 3월 말 정상 개학했다가 감염이 확산되자 다시 모든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
정 총리는 “신규확진자 발생은 한자릿 수인 8명까지 줄었고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는 5% 안쪽으로 감소했다”면서도 “안심할 단계는 절대 아니다. 무증상 전파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고, 지난 1주간 부쩍 늘어난 사회적 접촉의 영향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해외 유입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방침을 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며 “사각지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밀집시설을 정밀 모니터링하면서 샘플검사를 통해 위험을 조기에 찾아내겠다. 큰 위험이 발견되면 언제라도 거리두기의 강도를 다시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정되지 않은 등교개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교육계, 지역사회, 학부모와 함께 구체적인 등교개학 추진방안을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