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가 확산하면서 어려운 생계로 보험계약 중도 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다만 보험상품 특성상 중도해지시 소비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9일 보험상품 특성상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어지는 등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 △감액완납 제도 △자동대출납입 제도 등을 유지하고 있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차감하는 제도다.
감액완납은 향후 납부할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하는 형태다. 이때 최초 보험계약 지급조건은 변경되지 않으나 보장금액은 다소 감소할 수 있다.
자동대출납입은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불가피하게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나 다시 보험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보험사에 해당 상품의 해지환급금이 지급되기 전 계약부활제도 적용 가능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보험 소비자 등을 위해 △대출 만기연장(원금 상환유예) 및 이자 상환유예 △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계약 대출 신속 지급 △보험가입조회 지원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소상공인 등 보증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필요시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