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 초등생에 소송…한화손보, 사과문 내고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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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이 초등학생 A군 대상 법적 소송 제기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향후 구상금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최근 국민청원에 올라온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한화손보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014년 6월경 한화손보 계약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미성년 자녀의 아버지인 오토바이 운전자간 발생한 쌍방과실 사고다. 이 사고로 다친 차량 동승인에게 손해 전부를 우선 배상한 한화손보 측은 이 보험금 가운데 A군을 상대로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에 해당한 부분에 대한 구상금 변제를 요청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소송이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고 하나, 소송에 앞서 소송 당사자의 가정 및 경제적 상황을 미리 당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법적 보호자 등을 찾는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이런 점이 확인돼 회사는 소송을 취하했으며 향후에도 해당 미성년 자녀를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23일 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한화손보가 초등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소개되면서 시작됐다. 24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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