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데이터, 공공기관 제출 신용평가 수수료 한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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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한국기업데이터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송병선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와 김환용 서울경제인협회 회장(여섯번째), 우석원 한국기업데이터 노조위원장(일곱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협약 후 기념촬영했다.

한국기업데이터(대표 송병선)는 코로나19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을 위해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수수료'를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수수료 면제대상 기업을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평가수수료는 개인기업은 25만원, 법인기업은 35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수준이다.

면제조치는 4월 30일까지 평가 신청분에 한해 적용하며, 개인기업의 경우 결산기 경과로 올해 말까지 재평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평가수수료를 면제한다.

매년 9만여 기업이 조달청, 방위사업청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에 제출하기 위해 기업신용평가 회사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중 약 40%인 4만여개 기업이 수혜를 받게 됐다.

신청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한국기업데이터 평가신청 사이트에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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