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반발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이어졌다. 소비자단체에 이어 법무법인의 문제 제기까지 이어졌다.
대한항공은 혜택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회사 홈페이지에 '팩트체크'까지 게재, 해명했지만 소비자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소비자 반발은 예상된 결과다. 대한항공은 비싼 좌석에 대한 적립률을 올리고 싼 좌석에 대한 적립률을 내렸다. 대다수 소비자의 마일리지 적립비율이 낮아진 셈이다.
결정타로 장거리·고가 좌석의 공제 마일리지가 커졌다. 장거리 비즈니스석 여행을 위해 수년간 마일리지를 적립한 소비자들의 마음은 조급해졌다. 내년 4월 마일리지 제도 개편 이전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불만을 제기하는 상당수 소비자는 대한항공을 계속 이용했거나 제휴 신용카드를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해 온 것으로 보인다. 상당한 시간을 들여 마일리지를 쌓았지만 제도 변경으로 오랜 노력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공은 공정위로 넘어갔다.
쟁점은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편 이전에 소비자가 적립 마일리지를 기존 가치대로 쓸 수 있는지다.
공정위는 2003년 항공사 마일리지 개편에서도 같은 관점에서 약관 시정명령을 내렸다.
항공사가 제도 개편 이전에 부여한 고지 기간(3개월) 포함 총 9개월의 유예 기간을 짧다고 판단했다. 항공사의 1차 수정안에 공정위의 추가 권고까지 더해지며 유예 기간은 최종 27개월로 확정됐다.
이번 약관 개정에도 2003년 당시의 사례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 유예 기간은 고지 기간(3개월)을 포함해 총 15개월이다. 2003년 27개월보다 짧아졌지만 이번에는 '마일리지+현금' 복합 결제 시행이라는 소비자 유인책을 담았다. 개정 약관 발표 이전에 공정위에서 권고받은 부분을 반영한 것이다. 복합 결제를 11월부터 시행한다는 점과 마일리지 점당 현금 환산 가치가 탄력적인 점은 아쉽지만 대한항공 나름대로 소비자 편익을 확대한 부분이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편은 항공업계의 최대 이슈다. 어떤 판단을 내리든 소비자와 기업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법과 기존 심결을 토대로 한 공정위의 합리 타당한 판단이 중요해졌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