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소안전 강화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수소품질검사·충전소 안전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새해에 수소안전관리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수소안전 전문 인력을 확대하는 등 세계 수준의 전(全)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소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문동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수소충전소 등 시설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면서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소충전소 수소품질검사와 장비 정밀안전진단에는 매년 사업자당 각각 384만원, 300만원가량을 썼는데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다. 또 정밀가스검지기·접지저장측정기·장식전위측정기 등 자체점검 강화를 위한 고성능 점검 장비를 지원하고, 수소 운송차량 위치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단말기(튜브트레일러 안전장치) 보급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국회에 묶여 있는 수소법을 신속히 제정, 저압수소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수소법 시행 전까지 저압수소 설비가 고압가스와 연계되는 경우 고압가스안전법을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새해 상반기 중에는 가스안전공사에 '수소 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신설, 수소 제품·설비 안전관리 체계도 확립한다. '제2의 강릉 과학단지사고'를 막기 위해 수소 연구개발(R&D) 기획 단계부터 안전책임자 지정 및 안전비용·안전점검 등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안전 전문 기관이 이행 점검을 실시해 부적합 과제로 판단되면 즉각 중단토록 했다. 또 연구과제 종료 이후 5년 동안 전 주기에 걸쳐 '안전관리제'를 도입한다.
수소충전소의 경우 시공 단계에서 가스안전공사와 전문가가 입지 여건을 고려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안전조치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한다. 사업자가 안전성을 자체 점검한 후 안전공사가 추가 점검하는 이중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하고, 충전소 수소 누출에 영향을 미치는 고압용 밸브류 안전인증을 압축기·충전기(디스펜서)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정·건물·발전용으로 활용하는 수소연료전지 시설에 대해서는 △배기가스 측정 △수소 중 산소 혼입 시 설비 자동정지 △누수 방지 구조 설계방법 등 내용을 담은 안전 기준을 새롭게 정립한다. 가스·전기 설비가 결합된 특성을 고려,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가 공동 점검·관리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수소미래 유망분야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수소안전 전문인력 양성 5개년 계획'도 수립했다. 현장전문인력 예상교육 수요는 새해 808명에서 2024년 1268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사업비 210억원을 투입해 '수소안전성 지원센터'를 2021년 11월까지 대전에 구축하고, 수소 부품 인증 확대에 대비해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시험설비 확충도 추진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 목표는 '안전과 산업이 균형 발전하는 수소강국 실현'”이라면서 “수소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사고예방 능력 제고로 안정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