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단말기 유통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과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단말기 지원금보다 혜택이 큰 선택약정 25% 할인을 받고, 알뜰폰 요금제도 자급제 단말을 선택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의적절하다.
방통위는 자급제 단말기 제조·공급, 판매, 이통 서비스 가입, 사후관리(AS)·보험 등 전 과정에서 제조사와 이통사의 이용자 차별 등 불공정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금지했다. 이와 함께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자급제 단말기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우회적 지원금, 이용자 차별 등 불·편법 행위가 방지되고 이용자 후생이 증진될 것이라는 게 방통위의 기대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급제 단말기 출시 확대, 자급제 단말기 유통망 확충, 자급제 단말기 개통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에 이어 방통위까지 자급제 단말기 유통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확고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아직 만족할 만한 체감 수준이 아니다. 자급제 단말기 수요는 증가하지만 판매처가 온라인 중심이고, 단말기 자급제에 관해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여전히 많다. 단말기 자급제가 휴대폰 유통시장에 안착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 무엇인지 재차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e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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