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96%, 검찰·경찰·은행 사칭에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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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사기전화) 피해자 95.8%가 검·경찰 등 사법기관과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는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자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2016년 5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도입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기준 총 1908건 변경 신청 건에 대해 1683건(88.2%)을 심사·의결했다. 올해 1월~11월 접수된 신청 158건 중에서는 143건이 변경 결정됐다.

보이스피싱 수법별로 보면 검·경찰 등 사법기관을 사칭한 범죄 연루·협박 사기가 73건(51%), 금융기관을 사칭한 금융 지원 명목사기가 64건(44.8%)으로 모두 95.8%에 달했다.

최근에는 '42만3000원 처리완료' 등 사기문자를 보낸 후 전화를 걸면 범죄에 연루됐다며 검·경찰 수사관을 사칭해 협박하는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아들, 딸' 등 가족과 지인을 사칭해 문화상품권 구매를 유도하는 '메신저피싱'(3건, 2.1%)이 새롭게 등장했다.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유출 경로는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46건·31.5%) △원격조정 앱(28건·19.2%)이 절반을 넘겼다. 유출 수단은 △주민등록증(55건·34.2%) △주민등록 등·초본(26건·16.1%) △운전면허증(19건·11.8%) 순이었다.

재산 피해액은 1인당 1000만~5000만원이 66건(54.1%)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1000만원이 31건(25.4%)으로 뒤를 이었다. 신청인 가운데는 3억원가량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피해자 성별로는 여성이 90명(57%)으로 남성 68명(43%) 보다 많았다. 연령대로는 △50대 42명(26.6%) △20대 39명(24.7%) △30대 28명(17.7%) 순으로 1~3위를 차지했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장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향후 2차 피해 우려로 불안해하는 많은 분이 위원회를 찾았다”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신분도용·가정폭력·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사유로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현황도 조사해 2차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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