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5일부터 연말공제 받는 모든 연금계좌간 이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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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개인형IRP)간 이체, 개인형IRP-연금저축 간 이체를 할 때 기존·신규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하던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돼 12월 말부터는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비대면으로 이체도 가능해진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금계좌 이체절차 표준화·간소화 방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연금이체 간소화 범위가 개인형IRP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만 신규 금융회사 방문만으로 기존 금융회사 방문 없이 이체가 가능했다. 그러나 25일부터는 개인형 IRP까지 간소화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간소화된 연금저축간 이체 외에도 개인형IRP간 이체, 개인형IRP-연금저축 간 이체도 기존 금융회사 방문 없이 신규 금융회사 방문만으로 이체가 가능해진다.

가입자 보호도 강화된다. 가입자 보호를 위해 기존 금융회사는 반드시 가입자 의사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가입자가 계좌이체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계좌를 이관하는 기존 금융회사는 유선 등을 통해 가입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계좌이체 의사도 재확인해야 한다.

연금이체도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가입자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앱 등에서도 이체를 하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12월 말부터 서비스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금융회사 계좌이체 업무처리, 허브망 연결, 온라인 채널 구축현황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