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전자문서법 및 전자고지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 김석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국 7개 도시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대국민 고지·안내문의 전자화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자문서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기업·일반인의 법 이해를 높이고 2020년 전자고지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KISA는 2017년부터 법령상 서면, 문서 등에 대한 문구를 종이문서로만 해석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문서법 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부터는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효과 검증을 위한 전자고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과 활용 범위에 대한 전문가 설명, 2020년 KISA에서 시행 예정인 전자고지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절차 설명이 제공된다. 아이앤텍, 카카오페이, KT, 네이버 등 4개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각 플랫폼에 대한 소개와 전자고지 발송 방법·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설명회는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인천(11일) △울산(12일) △부산(13일) △대구(15일) △서울·경기(18일) △청주(26일) △광주·나주(27일) 등 7개 도시에서 열린다.

김정주 KISA 전자문서확산팀장은 “행정·공공 서비스 전자화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다"면서 "혁신 서비스 수단으로서 전자문서의 효용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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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제공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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