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안전한 폐업을 돕고 재기를 지원하는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이를 발판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를 전국 30곳에 설치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폐업 예정 소상공인은 재기지원센터를 통해 행정절차, 세금 정산, 집기·설비 처분, 보증금 회수, 신용 관리 등 폐업 관련 상담과 최대 200만원의 점포 철거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무〃세무〃노무〃부동산 등 법률 문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도 받을 수 있다.
폐업 이후 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수료 후 취업활동을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전직 장려 수당을 지급한다.
만약 재창업을 원하는 경우 해당 업종에 대한 교육과 멘토링도 지원한다.
이재홍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폐업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폐업해야 한다면 '제대로 폐업'해야 이를 바탕으로 재도전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고,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