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시기 연기에 맞춰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강화일정도 1년 미루기로 했다. 대신 보험회사들의 자본 확충을 유도하기 위한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LAT에 따른 보험사의 과도한 당기손실 확대를 막고, IFRS17에 대비해 자본확충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LAT는 결산 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해 보험사의 부채를 재산출한 뒤 이 값이 현행 부채보다 크면 책임준비금(보험 부채)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우선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LAT 책임준비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려던 계획을 1년씩 늦추기로 했다. 최근 급격한 금리 하락으로 LAT에 따른 책임준비금이 급증하면서 보험회사의 당기손실 가능성이 커진 이유다.
LAT 제도 변경으로 줄어드는 책임준비금은 재무건전성준비금 제도를 신설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LAT 제도개선으로 감소되는 책임준비금의 경우 당기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손 부위원장은 “이번에 신설되는 재무건전성준비금은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과 달리 당기손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자본항목내에서의 조정이란 점에서 보험회사 자본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