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 마지막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올 3월 기업결합을 신청하고 7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LG유플러스와 CJ헬로 최대주주 CJ ENM에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각각 발송했다.
기업결합 심사보고서에는 행태적 조치가 다수 포함됐다. CJ헬로 알뜰폰 사업 매각 등 구조적 조치는 적용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CJ헬로 케이블TV 아날로그 가입자 보호 방안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상품 교차 판매 금지 △CJ헬로 알뜰폰 도매망(KT)을 LG유플러스로 전환 금지 방안 마련(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의)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기업결합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시정조치 완화를 요구하면서도 기업결합 효과를 저해하는 치명적 시정조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을 승인하면 과기정통부 최종 인가 절차만 남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공정위와 별도로 방송(방송법)과 통신(전기통신사업법) 분야로 나눠 심사를 진행해왔다.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은 합병이 아닌 인수로 방송통신위원회 사전동의 대상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한 언급은 할 수 없다”면서도 “심의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전원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