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SK텔레콤이 알뜰폰 인수합병(M&A) 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도매제공 계약 조건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중재(안)으로 일괄 수정한다.
영업 자율을 침해하는 과도한 계약 조건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사전 동의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와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전 동의 조항이 필요하지만 향후 방통위 재정 결과를 모든 알뜰폰과 협정에 적용토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은 2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김 의원은 KT와 CJ헬로 간 도매 협정에 피인수 시 사전 동의 의무화 조항이 포함돼 양사 간 분쟁이 발생했다는 본지 보도 이후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도매 제공 계약 조건 현황 파악과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본지 9월 23일자 8면〉
과기정통부가 확인한 결과 KT는 영업양도, 피인수, 피합병의 경우 사유 발생일 또는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를 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SK텔레콤은 영업양도·피인수·피합병 시 도매 제공 사업자에게 서면 통지를 하고, 계약 체결일 전까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LG유플러스는 관련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CJ헬로와 KT 간 분쟁을 계기로 사전 동의와 관련해 새로운 표준이 될 재정(중재안)을 마련하고 있다.
방통위 재정(안)은 M&A 등 과도한 사전 동의 대상과 3개월이라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서면 동의라는 형식에 대해서도 이통사와 알뜰폰 간 이견이 있는 만큼 협의 또는 통보 등으로의 완화가 전망된다. 방통위는 10월 30일 이내에 재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지만 법률상 연장도 가능하다.
김 의원은 “유료방송 M&A 과정에서 알뜰폰 도매 계약에 숨겨진 통신사와 알뜰폰 간 갑을관계 문제가 부각됐다”면서 “이통사가 사전 동의 조항 문제점을 인식해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의지를 갖고 이통사와 협의해서 10월 이전에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국감은 2일 대법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 감사를 시작으로 21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된다. 각 상임위원회는 국감 기간에 1~2차례 현장방문도 실시한다. 국감을 마무리하는 종합감사도 18일부터 순차 이뤄진다.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각각 10월 25일부터 11월 1일, 10월 23~24일 진행된다.
다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로 인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감사는 연기됐다.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감사 일정 취소 등을 요구하면서 일부 기관의 국감 일정은 바뀔 가능성이 있다.
[표]이동통신3사vs알뜰폰 계약현황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