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경매 최저경쟁가격(시작가) 산정 기준이 심사할당과 같이 명확한 계산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화된다. 주파수 할당대가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주파수경매 최저경쟁가격 산정에 심사할당에 활용하던 '별표3' 기준을 활용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경쟁가격 산정 시 명확한 계산식과 기준을 사용하도록 법령에 명시해 투명화하는 게 핵심이다.
최저경매가격 산정에 새롭게 도입되는 심사할당대가 계산식은 '예상매출 기준 납부금+실제매출 기준 납부금'을 기본 토대로 구성된다.
이동통신사 회계자료를 토대로 도출한 예상 매출과 실제 매출, 정부 재량으로 지정한 무선투자촉진계수(70~80%)와 장관고시율(3% 이내)을 반영해 최저경쟁가를 결정한다.
이통사는 매출이라는 고정변수를 기준으로 최저경매가를 예측하는 데 유리하다.
각각의 변수는 정부가 고시한 범위 안팎에서 설정되기 때문에 이통사는 시작가 확정 이전부터 최저 가격 범위 추론이 가능하다. 정부도 명확한 기준에 근거해 법적인 논란 없이 가격을 합리화하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종전 주파수 최저경쟁가격 산정 방식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 시행령(14조)은 최저경쟁가 산정 시 △유사 주파수 할당대가 △특성 및 대역폭 △용도 및 기술 방식 △예상 매출 △수요를 고려한 기준을 고려하도록 했다. 과도하게 추상적이고, 사실상 정부 재량권에 의존한 형태여서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됐다.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구체 계산식을 확보해 주파수경매 최저경쟁가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심사할당대가 기준은 '단위대역폭당 단가×대역폭×주파수이용기간'이라는 계산식을 선택, 경매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매출과 무관하게 단위대역폭당 단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다. 40㎓·70㎓ 등 미래 초고주파대역 주파수 경매에서 10㎓, 20㎓ 등 초광대역 폭을 경매할 때 대역폭당 단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주파수경매가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법령은 계산식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할당 대상 주파수의 서비스, 가격 경쟁 여건을 고려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기존 법령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표〉주파수경매 최저경쟁가격 개정(안)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