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한국인정기구(KOLAS) 공인기관들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험인증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시험인증 '신속처리(Fast-Track) 서비스'를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한국인정기구 9개 공인기관이 협약을 맺고 시험인증 신속처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이 시험인증 신속처리 서비스를 시행하는 공인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에이치시티, 케이씨티엘이다.
시험인증 신속처리 서비스는 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포함된 6대 분야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에 해당하면서 일본산 대체 소재〃부품〃장비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시험인증 신속처리 서비스가 적용되면 품목별 대기·시험기간이 최대 절반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예로 탄소섬유를 활용하는 자동차 부품은 기존 시험에 통상 10일이 소요됐지만 신속처리 서비스를 도입하면 시험기간이 5일로 준다.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는 시험인증 신속처리 서비스 참여를 원하는 한국인정기구 공인기관을 지속 발굴할 게획이다.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와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과 연계해 수출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일대일 맞춤 서비스도 제공한다.
<표> 신속처리 서비스(Fast-Track) 도입 효과 예시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