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정보통신시장의 시각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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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과의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용자는 피해를 봤는데 원인 제공자는 죄가 없는 희한한 판결이 내려졌다. 법적 미비를 알고 대응하지 못했든 아예 몰랐든 결과적으로 방통위의 전략 실패다. 방통위는 법률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콘텐츠제공사업자에 망 품질관리 책임을 부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국내 환경을 고려해 이용자 피해 기준도 명문화해야 한다. 여기에 그쳐선 안 된다. 1심 판결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 시장을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정보통신 시장은 통신사업자에서 대형 콘텐츠제공 사업자로 무게 중심이 옮겨 가고 있다. 이들은 여전히 '부가통신사업자'라는 울타리 안에서 강도가 다른 규제를 받고 있다.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에도 규모에 어울리는 사회 책임을 부여할 시점이다. 거시 관점의 규제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국내외 통신사와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수집된 데이터 기반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통신사와 콘텐츠제공사업자를 아우르는 정책과 법률·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시각 변화는 망 이용대가, 나아가 망 중립성 이슈 해결의 출발점이다. 국내와 해외 기업끼리 역차별 이슈, 1만7000여 부가통신사업자 가운데 대형 사업자와 중소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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