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수원무)은 26일 “인구 100만 대도시의 정책지향점은 주민을 위한 스마트시티 구축”이라고 밝혔다. 행정수요 대응력 증대를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 핵심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김 의원과 박완수 민주당 의원(경남창원의창)이 공동주최하고 수원·창원·고양·용인시정연구원이 주관했다.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을 비롯해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도 참석했다.
김 의원은 '특례시 추진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특례시 만의 4가지 핵심정책을 제안했다. △선거구 일치 등을 위한 일반행정구를 증설하는 등의 자율성 부여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인구 100만 도시 재정특례 확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기능과 사무권한 확대 △교통과 재난관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보 처리능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시티 기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고도화 등이다.
김 의원은 “저성장의 돌파구로 지방분권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치분배와 공평성을 기치로 한 기존 지방분권의 패러다임을 가치창출, 효율성 위주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세기 국가 경쟁력은 도시경쟁력에서 좌우된다”면서 “도시가 주도하고 도시특성을 반영한 스마트시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물인터넷(IoT)과 정보통신기술(ICT)은 물론, 주민편의를 위한 대량 정보처리능력 기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접목하고 국가는 대도시에 권한을 이양하고 집중적 재정지원 역할만 수행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박완수 의원도 “분권적 국가운영은 시대적 요청이며 차등적 분권은 국가적 개혁 과제”라면서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특례시 명칭 부여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된 지 151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염 시장과 허성무 창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국회입법 ON,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문구가 적힌 카드섹션 퍼포먼스로 국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