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 합리적 해법은]〈5·끝〉중소CP 피해 막고 역차별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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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이용대가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라는 대원칙 아래 중소 콘텐츠제공사업자(CP) 피해 방지, 역차별 해소, 인터넷 산업 실태조사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국내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의를 도출,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에 포괄해야 한다.

중소 CP 피해 예방은 무엇보다 급선무다. 비용 분담 이전 생존이 걸린 문제다. 중소 CP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망 이용대가를 경감하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된다.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의 망 이용대가를 면제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특정 CP만 트래픽을 선별하기 쉽지 않고, 면제 사업자가 과다할 경우 통신사(ISP) 부담이 커진다는 게 단점이다. 스타트업 관련 협회가 기술력 등을 고려해 우수한 중소 CP를 선정하고, ISP가 제로레이팅을 통해 망 이용대가를 면제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ISP와 CP가 공감하면 중소 CP 피해 예방은 의외로 빠른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망을 둘러싸고 역사상 가장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합의에 이르려면 이해당사자와 이용자, 정부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원칙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문제는 무엇이 '건전한가'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소한 국내 사업자 관점에서 '역차별 해소'가 원칙이 될 수 있다. 이는 ISP 주장이기도 하지만, CP 역시 줄곧 주장해왔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다며 역차별 논란에 불을 당겼다.

동등서비스 동등대우 원칙과 더불어 '트래픽 유발자 부담' '수익자 부담' 원칙은 논의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수 있다. 미국과 프랑스, 일본 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트래픽을 유발해 망을 이용한 사업자가 궁극적으로 대가를 지불해야한다는 점이 글로벌 표준이라는 점이 입증됐다. 국내 상호접속제도도 이같은 원칙을 준수했다. 국내 인터넷 트래픽 40%를 차지하는 해외 CP가 터무니없이 작은 대가를 내거나, 아예 내지 않는다는 점은 어떤 명분으로도 설명이 안 된다. 구글 등 해외 CP는 국제 전송구간 비용을 부담했다는 이유로 국내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겠다는 논리를 펴지만, 한국 내 수익창출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트래픽을 고의로 끌고 온다는 점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마땅하다.

인터넷 생태계 실태조사가 시급하다. 망 이용대가 논쟁 과정에서 이를 규명할 통계가 없다는 점이 큰 걸림돌이다. 대표적인 게 '망 이용대가 부담이 급등했다'는 주장이다. 아직까지 이를 입증할 자료는 없다. 만약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 망 이용대가는 요율과 트래픽 총량의 곱인데, 어느쪽이 원인인가에 따라 논의 방향이 전혀 달라진다. 프랑스는 '디지털공화국을 위한 법률'을 만들고 인터넷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 망 이용대가 논의에 크게 기여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인터넷 산업을 실태조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도 했지만, 이와 별도로 프랑스처럼 별도 조사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 과정에서 기업 영업비밀을 분명히 보호해야 함은 물론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상호접속제도 개정을 검토하고 있고, 방통위는 연내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두 제도는 인터넷 망 투자비용 분담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반드시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세밀한 조율이 필요하다. 두 부처 모두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에는 차이가 없다.


망 이용대가 합리적 해결 위한 과제

[망 이용대가, 합리적 해법은]〈5·끝〉중소CP 피해 막고 역차별 해소해야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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